해외여행 중 사망
hellowh
2018.02.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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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사망 시 즉시 재외공관 및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가) 여행도중 동행인이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는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경찰로부터는 검사진단서 및 경찰사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나) 사망 시, 재외공관에 [사망자의성명, 사망 일시, 사망장소, 유해안치장소,
사망원인, 사망자의 한국주소, 본적, 유족의성명과 주소, 사망자의 여권번호
및 발급일]을 신고합니다.
다) 여행주관 회사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성명, 사망 일시, 사망장소, 사망원인,
유해안치장소, 가족에 대한 연락, 보험수속 의뢰상황]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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