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트레일러 등록 statutory declaration 에 관하여 질문
fmcmsmfmc
2024.04.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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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호주친구한테서 트레일러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냥 듀얼엑슬 화물트레일러입니다.
이친구가 트레일러 수리및 판매를하는 회사를 운영중인데
몇달전에 고객중에한명이 트레일러를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를 청구하자 잠수를 탓다고하네요
아직까지 그사람 소유명으로 트레일러는 등록이 되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사람이 소유주인데 트렌스퍼를 할수없지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소유권과 명의는 별개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명의이전을 하냐고 물었더니
TMR가서 STAT DEC을 하고나서 명의이전을하면 된다고하네요
statutory declaration 이란게 뭔지 생소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대해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댓글목록 1
최불암님의 댓글
(전문가가 아닌 개인의견이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statutory declaration 자체는 별 건 아니고 내가 지금 해당 문서에 진술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허가된 목격자의 동석하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입니다. 용도가 이렇기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저기 사인을 받는다고 해당 내용이 검증된다거나 진실임을 보장받는게 아니고 그냥 다 개인 책임입니다. (참고: https://www.publications.qld.gov.au/dataset/statutory-declaration 퀸즐랜드에 계신 것 맞지요?) 폼에 내용을 작성한 후 동네 도서관이나 쇼핑센터 등에 흔히 있는 무료 JP서비스에서 공증 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용도에 따라 구비서류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폼 자체는 본문 용도로만 쓰는 폼이 아니므로 뭘 적을지는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TMR 홈페이지에서도 저 상황에 대한 예시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 소유자의 사망 등 비교적 흔한 상황에 대한 가이드는 있음), 제 생각엔 결국 TMR에 방문을 하셔야겠네요. 상황 설명 충실히 하시고, 무슨 내용으로 저 문서를 써야 하는지 받아적고, 담당자 이름도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호주 친구가 제공해야 할 추가 정보가 있는지, 명의이전 관련한 추가서류가 필요한지도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야 준비물 모두 완성후 재방문했는데 "난 그런거 모르고 니가 가져온대로는 진행못함 ㅇㅇ"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저런 형태의 물건은 인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먼저 인수를 한 뒤, 그렇게 정식으로 회사 물건이 된 것을 평범한 방식으로 돈을 주고 인수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