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춘업에 대한 경고문 - 퀸스랜드 경찰청
Sun Admin
2018.01.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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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 퀸스랜드주에서의 매춘업은 단독운영(Sole Operators) 과 허가받은 업소에서만의 매춘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맛사지 업소 또는 알선업소(매춘 소개업소), 매춘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 (예: 아파트, 주택) 에서 2명이상의 매춘활동은 불법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불법매춘과 관련된 매춘부, 고객들, 운영자는 법적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www.pla.qld.gov.au 를 참조하십시오. 불법 매춘에 관련된 정보가 있을경우 Crime toppers 1800 333 000 혹은 Prostitution Licensing Authority 07 3858 9500 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익명처리되며 모든 개인정보는 기밀보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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