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라운지

[정보] 코로나로 인한 랜트비 - 최소 50%는 임대료 면제(Rent Free)

sunus
2020.04.08 10:54 18,557 0

본문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랜트비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1. COVID-19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어길 경우 이번에 발표된 임대료 관련 법안의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의 매출이 줄어든 비율만큼 임대료를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4. 임대료가 조정된 금액 중 최소 50%는 임대료 면제(Rent Free)가 되어야 합니다.
5. 나머지 50%의 금액은 남은 임대 기간 또는 최소 24개월 중 긴 기간을 선택하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제1)매출이 60% 감소하였을 경우 임대료의 40%는 납부를 하셔야 하고 60%는 감면/연기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10,000 이었을 경우 임대료의 60% ($6,000)가 조정 되고 납부해야 할 렌트비는 $4,000 입니다.
조정된 임대료 중 $3,000 은 임대료 면제이고 나머지 $3,000 은 최소 24개월간 할부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제2)매출이 100% 감소하였을 경우 임대료의 100%를 감면/연기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10,000 이었을 경우 임대료의 100% ($10,000)가 조정 되고 당장 납부해야 할 렌트비는 없습니다.
조정된 임대료 중 $5,000 은 임대료 면제이고 나머지 $5,000 은 최소 24개월간 할부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1. 이번 임대료 관련 법령은 2020년 4월3일 부터 적용 됩니다. 
2. 매출 감소를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는 임대인와 협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법률 사항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와 임차인 모두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매매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James KI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01 069 977

카톡: luckyjames

[email protected] 


561454369836d0a81db1b2887e755691_1517811879_9423.jpg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sunus 2024.08.28 639
sunus 2019.11.19 7,651
sunus 2019.10.14 7,082
sunus 2020.11.09 12,923
sunus 2020.05.26 15,096
sunus 2020.05.26 14,916
sunus 2020.04.08 18,558
sunus 2020.02.01 14,828
sunus 2020.01.17 13,251
sunus 2020.01.01 9,603
sunus 2019.11.22 11,485
sunus 2019.11.19 10,193
sunus 2019.11.18 9,816
sunus 2019.11.13 9,590
sunus 2019.11.08 10,088
sunus 2019.11.05 9,773
sunus 2019.11.01 9,690
sunus 2019.10.28 9,989
sunus 2019.10.28 9,850
sunus 2019.10.25 9,718
sunus 2019.10.22 10,148
sunus 2019.10.18 9,618
sunus 2019.10.18 9,615
sunus 2019.10.15 9,811
sunus 2019.10.15 10,773
sunus 2019.10.15 9,501
sunus 2019.10.15 9,936
sunus 2019.10.15 9,428
sunus 2019.10.14 9,576
sunus 2019.10.14 13,086
sunus 2019.10.14 9,765
sunus 2019.10.14 10,006
sunus 2019.10.14 9,770
sunus 2019.10.14 9,261
sunus 2019.10.14 9,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