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사업 시작시 고려할 점들 (Starting a Business)

Tony K
2019.05.20 09:57 11,878 0

본문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재무적으로 득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위험성을  동반합니다. 모든 신 사업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보다는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잠재적 비용, 예를 들면 단기간의 수입감소 및 여가시간부족등으로 인해 자신및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며,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처 할 것인지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법적인 의무를 이해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예방 및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 및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확한 장부정리는 세법하에서 요구되지만, 이는 자금흐름이나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구조를 개인이름으로 할 것인지, 파트너십 또는 회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구조에 대하여 고려해야 하며, 건물의 임대나 홈 비즈니스의 경우 관할 카운슬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 재산권 문제 (상표, 특허나 디자인 등)에 대한 보호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 (상표 같은 경우 매 10년마다 갱신해야함) 등도 필요합니다.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고용주로서의 법적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추후에 발생할 수있는 고용과 관련한 골치아픈 문제들을 예방 및 처리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련 직종의 조건등을 포함한 합의서나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명하며, 사정상 해고를 해야 할 때는 적정 절차를 거치고 차별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각종 공급업자 (supplier)와는 오해 및 분쟁의 방지와 최소화를 위해 각종 공급조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고객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에 대한 관련 규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 및 다른 전문가로 부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주기적으로 법적필요사항에 대하여 점검함으로서 변하는 비즈니스 및 법적 조건을 충족 시킬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 (local council)마다 다른 규정이 있으므로 각종 라이선스, 허가나 등록 조건등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와 접촉하여 추후 패널티를 받는 경우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 ABLIS (Australian Business Licence and Information Service) 웹사이트에서  스스로 얻거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와 관련하여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계사와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은 필수이며, 노동자 산재보험 및 의무적 제 3자 보험은  기본이고 올바른 종류의 보험을 위해 인슈어런스 브로커와 상담하여 개별 사업에 맞는 보험 패키지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Stephens & Tozer Solicitors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으로 사업을 하는 고객의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법적책임면제(Disclaimer): 상기의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한 것으로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조언드립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solomonslegal 2024.05.10 1,402
Tony K 2019.09.21 13,462
Tony K 2019.09.21 11,378
Tony K 2019.09.21 12,628
Tony K 2019.09.21 12,171
Tony K 2019.05.20 13,603
Tony K 2019.05.20 11,879
Tony K 2019.05.20 7,978
Tony K 2019.05.20 8,236
Tony K 2019.05.20 7,824
Tony K 2019.05.20 8,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