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호주의 브릿징 비자 종류 및 특징

에듀영닷컴
2024.07.30 13:43 1,616 0

본문

안녕하세요, 에듀영 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한 호주의 브릿징 비자에 대해 최대한 정리해 보려 합니다.

■ 호주의 브릿징 비자 (Bridging visa) 란?

브릿징 비자 (Bridging visa)는 호주의 이민법 제37조에 따라 발급되는 임시 비자이며, 호주 시민이 아니며 어떤 비자도 소지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이 브릿징 비자는 유효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호주에 체류하는 분들이 "불법 비시민 (Unlawful non-citizen)" 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매우 중요한 비자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여러분께서 어떠한 이유로 불법 비시민, 즉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이민법 제189조제198조에 따라 최악의 경우 강제 구금 및 추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호주의 이민법상 "브릿징 비자" 도 당연히 "비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브릿징 비자"는 "실질적으로 유효한 비자 (Substantive visa)"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실질적으로 유효한 비자 (Substantive visa) 란?

호주의 이민법 제5조에 따르면 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비자 (Substantive visa)"를 아래와 같이 정의해 두었습니다.

  • 아래의 3가지 비자를 제외한 호주의 모든 비자는 "실질적으로 유효한 비자 (Substantive visa)"에 포함된다.

    • Bridging visas

    • Criminal Justice visas

    • Enforcement visas

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의 유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소지 중인 비자 상태에 따라 호주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한 제한 및 문제 발생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1) A라는 사람이 현재 호주 내에서 브릿징 비자를 소지 중인데, 호주 내에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Schedule 3 criteria 3001, 3003 and 3004).

예 2) B라는 사람이 현재 호주 내에서 브릿징 비자를 소지 중인데,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생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러 가기>> - 클릭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에듀영닷컴 2016.09.26 8,153
에듀영닷컴 2024.08.15 1,084
에듀영닷컴 2024.08.15 1,237
에듀영닷컴 2024.07.30 1,617
에듀영닷컴 2024.07.17 2,045
에듀영닷컴 2024.07.15 1,215
에듀영닷컴 2023.12.22 2,253
에듀영닷컴 2023.09.13 4,111
에듀영닷컴 2023.09.12 7,252
에듀영닷컴 2023.07.25 3,779
에듀영닷컴 2023.07.25 3,979
에듀영닷컴 2023.07.05 3,969
에듀영닷컴 2023.07.04 6,663
에듀영닷컴 2023.07.03 3,408
에듀영닷컴 2023.07.03 2,775
에듀영닷컴 2023.06.19 3,623
에듀영닷컴 2023.06.15 3,262
에듀영닷컴 2023.06.15 3,262
에듀영닷컴 2023.06.01 3,471
에듀영닷컴 2023.05.18 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