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취업] 농장 관련 자료 및 주의 사항

hellowh
2018.03.05 19:45 6,503 0

본문

1. Fruit Picking in Australia
       - 워킹홀리데이 또는 백패커스들에게 농장일은 조금 더 호주 구석구석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여행 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는 과일/채소 등 여름을 기점으로12월부터 5월  까지(여름~초 가을) 포도, 자두,
         복숭아, 살구 와 망고 등 많은 농작물 수확을 하지만 지형적인 특성상 1년 내내 수확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What do you need to work?
       - 보편적으로 과일을 따는 일은 사전 경험 없이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체력이 좋은 사람들을 우선시합니다. 수확은 대부분 새벽부터 시작해 해가지기 전까지
         이루어 지므로 체력적으로 고단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a. Essential Items
       - Sunglasses (선글라스)
       - Gloves (장갑)
       - Sunscreen (자외선 차단제)
       - Hat (모자)
       - Hardy boots/shoes (부츠 또는 발목을 덮는 신발)
       - Big drink container (물통)
         * 농장주인이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 놓고  확답을 받읍시다.
  
3. Chasing the Sun Around Australia (12 months Harvest Trail)
        첨부파일 '12 months Harvest Trail'참조
  
4. Can I work in ANY farms?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을 위해 농장체험을 하는 것이라면, www.immi.gov.au에서
         이 지역이 비자연장허가에 승인될 수 있는 구역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5. Your Rights at Work (노동 권리)
       - 호주 농업관련 직종, e.g. 과일 따기/추수 농장에서, 근무를 할 경우 노동자 권리와
         임금은 원예 가이드 (Horticulture Award 2010)에 준수합니다. 내셔널 어워드는
         고용인과 공용주의 권리를 보호하며, 최저임금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 주요: 때때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또는 외국인 학생들이 농장에서 일할 때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으로 노사를 체결하려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벌금
         또는 출국 당할 수 있는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현금으로 임금지불 할 시 원예가이드
         (Horticulture Award 2010)에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a. Which industries are not covered? (원예가이드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산업)
       - The wind industry (와인 산업)
       - Silviculture and afforestation (산림조성 및 보육 관련)
       - Sugar farming or sugar cane growing, sugar milling, sugar refining,
         sugar distilleries and/or sugar terminals (설탕관련 모든 영농인)
       - Plant nurseries (식물관리)
       - A broadacre mixing farming enterprise as defined in Pastoral Award 2010
         (나머지 Pastoral Award 2010에 해당하는 산업)
6. Pay Rate

    a. Full-time/Part-time(152 ordinary hours over a four week period: 4주내 152 시간 근무)
       i. 하루 8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무조건 12시간 미만을 준수합니다)
      ii. 근무시간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근무하도록 합니다.
     iii.   통상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오버타임으로 추가수당을 받습니다.

    b. Casual Worker(152 ordinary hours over a four week period: 임시직, 4주내 152 시간 근무)
       i.  하루 8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무조건 12시간 미만을 준수합니다)
      ii. ‘오후 근무’는 오후 6시부터 자정 (12시), ‘밤 근무’는 자정 (12시)부터 아침 6시
     iii. 통상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오버타임으로 추가수당을 받습니다.

    c. Piecework Rate (개수임금/산출고 임금)
       - 개수임금은 생산 개수에 따라 지불하는 임금제도로, 성과임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대부분 1 박스에 담긴 과일 생산량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 원예가이드(Horticulture Award 2010)에 따라 개수임금 노동자는, 풀타임, 파트타임, 또는
         캐쥬얼로 나뉩니다. 개수임금 노동자에 따른 동의서를 써야 하며, 이를 고용인과/또는
         고용주가 이행하지 않을 시 최저임금으로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Template for the piecework agreement is as follow,
       i. 개수임금 노동자 동의서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개수임금과 시간당 임금지불 형태모두 취하할 수 있으며,
          노동의 종류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Example (예시)
          * 종철이는 딸기 농장에서 개수임금지불 형태로 근무를 합니다.
            평소 그는 하루에 5시간 딸기를 수확하고, 나머지 2시간 동안 퇴근하기 전까지
            청소 및 뒤처리 업무를 봅니다.  

            이 경우 종철이는 딸기농장에서, 딸기를 수확한 양 만금 (개수임금 동의서에 개재된
            만큼) 돈을 받고 나머지 2시간의 잡무는 최저임금 ($ 16.37 AUD)에 의거한 만큼의
            금액을 지불 받습니다.

     iii. What can be agreed between an employer and employee?
         개수임금 협의 관련 범위
          * 원예가이드에 따라 개수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15% 이상의 임금을 수취합니다.
          * 모든 산출고에 대해 임금을 지불 받습니다.

     iv. Example (예시)
          *  서현이는 ‘웨버 앤 선’ 농장에서 개수임금, 성인, 캐쥬얼 (임시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Weekly wage rate level 1 (see clause 14): $622.20
             레벨 1의 주당 최저임금은 (Horticulture Award 2010에 의거하여) $622.20 이며

             Plus 25% casual loading: $155.55 ($622.20 x 25%)
             캐쥬얼 노동자로서, 25%의 상여금을 지급: $622.2의 25%로 $155.55
  
             Plus 15% piecework loading: $93.33 ($622.20 x 15%)
             개수임금 노동자로서, 15%의 상여금을 지급: $622.2의 15%로 $93.33

             Total: $871.08 (총 $871.08)

             Daily wage rate: $174.22 ($871.08 ÷ 5 days)
             5일 근무제이므로 하루에 벌 수 있는 임시직 및 개수임금자의 일당은 총 $174.22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74.22(AUD)를 벌 수 있다는 가정하에 1시간에 가능한 수확 양을
             무게로 나눕니다. 그러므로 남들보다 더 많이, 적은 시간에, 과실을 수확 했을 경우
             더 많은 임금을 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이 15바구니라면, 1바구니에 $11.61 (AUD) 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만약 1시간에 2바구니씩 수확을 한다면 개수임금자의 1시간
             일당은 최저임금 $16.38 AUD) 보다 약 $ 6 정도 더 벌 수 있게 됩니다.
             (수확량은 개인차 이기에 신중히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7. Breaks (쉬는 시간)
      - 일을 시작한 5시간 후로부터 30분 가량의 무급 식사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식사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할 경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이 주어 질 때까지 200%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분 정도의 유급 휴식을 매일 아침 누릴 수 있으며, 추가적인 휴식은 상호간의
         이해하에 성립 될 수 있습니다.

      - There should be a 10-hour break between finishing a shift and starting a shift the next day.
        *  전날 근무종료 시간으로부터 약 10시간정도의 휴식 후  다음날 근무시작을 권장합니다.

  8. Overtime (오버타임, 추가수당)
      - 풀타임, 파트타임을 포함한 캐쥬얼 고용인 모두, 오버타임인 경우(4 주에 152시간 초과시)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150%를 받을 수 있고 일요일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시급의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If overtime, minimum wage is $16.37/hour, $24.56/hour and on Sunday $32.75/hour)
        * 만약 평소에 토요일에 근무하지만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토요일
          시급을 받게 됩니다.
        * 수확 시즌의 경우, 추가 시간이 일요일 근무시간이8시간 미만인 경우: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5시간 미만) 150% 추가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일요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처음 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시간에 대해, 200%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요일에 근무해야 할 경우 최저 3시간이 보장됩니다.

      - 고용주는 추가 수당대신, 같은 비용의 휴가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원예 가이드 (Horticulture Award 2010)의 제 24항을 참조 하세요.

  9. Further Information (참고자료)
    a. 내셔널 농장/농영 인포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 (Call 1800 062 332)

    b. National Harvest Guide
       수확시기와, 근무조건 또는 숙박시설은 내셔널 추수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http://jobsearch.gov.au/harvesttrail/

    c. Horticulture Award 2010 (원예관련 직종 권리 가이드)
        https://extranet.deewr.gov.au/ccmsv8/CiLiteKnowledgeDetailsFrameset.htm?
        KNOWLEDGE_REF=216322&TYPE=X&ID=3374725289571088288889912894&DOCUMENT_
        REF=389870&DOCUMENT_TITLE=Horticulture%20Award%202010&DOCUMENT_
        CODE=MA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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