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생활] 택배 서비스 이용 안내

hellowh
2018.03.05 19:35 6,631 0

본문

외국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 처음 출국할 때 각종 밑반찬과 비상약품등을 호주로 가지고 오기도 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택배를 통해 호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1 ~ 2년 동안 워홀러로서 생활을 하면서 각종 살림살이들이 쌓이게 됩니다. 호주 생활을 정리할 시기가 되면 이 모든 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부모님, 친척, 친구들을 위한 선물과 한국에 비해 저렴한 건강식품 등 호주에서 구매한 물건들과 함께 모든 짐을 여행 가방에 다 담아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호주로 어떻게 짐을 보내야 할까요? (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택배 보내기 1) 우체국 택배 (Australian Post) - 호주 우체국 택배서비스는 Express Courier Service부터 Registered International Post와 Air Mail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Sea Mail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 Express Courier Service를 제외하고 한 박스에 최대 20kg까지 운송이 가능합니다. - 모든 우편물에 개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부분의 Air Mail은 3-10일정도 소요됩니다. - 소포를 보낼 시, 호주 우체국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확인하니 꼭 지참해야 합니다. - Standard Box를 사용하지 않을 시, 최대 높이는 105cm 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최대 호주검역당국과 같이 한국 또한 수입금지/제한품목이 있으므로 밑에 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 Animals and animal products • Arms and ammunition and parts thereof • Beverages and spirits • Cereals • Dairy products • Electrical machinery • Foodstuffs • Furs and animal skins • Medical equipment • Meat products • Natural honey • Natural or cultured pearls • Optical, photographic and cinematographic materials • Oil products and seeds •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 Plants and plant products • Precious and semi-precious stones and metals • Raw hides and skins • Some vehicles and articles thereof - Australia Post 국제우편 운송 가격및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auspost.com.au/apps/international-parcel.html?searchCriteria.countryCode=KR 2) 한인마트 일반택배 - 모든 식품류 (건강식품 포함), 양모이불, 화장품, 약품류, 중고물품 등은 별도 통관 수수료($4)가 추가되며 수취인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 18kg 이상 이삿짐 가격 – kg 당 4$ + 통관 10$ - 물품 한국 반입시 면세 범위가 15만원 (운송료 포함) 이므로 유의 바랍니다 - 고가의 물픔은 세금 납부 후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 운송 제한 품목 – 총포, 도검, 화폐, 유가증권, 기타 위험물 등등 - 부피가 큰 물건은 박스당 30kg 이 넘는 물품들은 한국에서 착불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일일 반입 허용 범위 • 건강 식품류 – 6개 까지 허용 • 화장품류 – 10개 이내 (15만원 면세범위 준수) • 꿀 - 5kg까지 허용 • 주류 - 1병까지 허용 (단 주세, 교육세, 과세 적용대상) • 녹용 – 150g까지 허용 (검역대상, 검역비 발생) • 기타 음식물 – 분유 (5kg까지 허용), 견과류, 식물류, 동물류로 분류된 물품들은 세관의 결정에 의해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역료 발생) (나) 한국에서 호주로 택배 보내기 - 호주에 출국하기 전, 숙소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우체국 택배를 사용해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요 안내사항 • 음식물 담았던 박스 혹은 음식물 표시가 있는 박스로 포장금지 • 주소변경청구는 반드시 수취인이 호주우정에 확인 후 접수번호를 받은 건에 한해 요청 • 1회 배달불능시 도착통지서 남김(1회), 이후 교부청구 없으면 5일째 2차통지서 발송하기도 함 • 과일포장상자로 소포포장 불가 • 담배는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내용품기재 • 상품에는 상업송장 첨부 • 수입금지품목: 음식물(일부지역),침구(털제품),의약품, 옷,통조림,축산물,과일류, 식품류(특히 김치류)는 취급불가, 동물부산물,귀금속,여권 Copy, Packing List, 개인에게 발송되는 물품에는 B534 Form 원본 • 수입제한품목: 육류,기타 동물제품,가루분유, 고체우유(호주검역당국의 허가) 식품,금/은 및 은행권, Mineral Water,Soft Drink는 Health Permit 필요 • 서류의 경유 대부분 AUD 250 이하만 가능, • 팜플렛, 은행관련 서류는 AUD 100 이하, • 담배는 중과세-AUD250/1KG, TAX-10% • 통관기초정보[국제사업과-772(2012.06.12.카할라국가에 대한 통관기초정보 제공)] • 면세한도(우편요금포함): $1,000 • 관세지불시기: 배달전 납부 • 관세납부방법: 전화(신용카드), 우편(수표), 방문(현금) • 관세납부우편물 수령방법(배달 또는 세관방문): 배달 • 통관회부료: 없음 • 관세부과우편물 보관료: 보관5일 이후부터 부과 • 관세부과우편물 배달수수료: 없음 • 통관업무 대표전화번호: 1800 011 018 - 접수 시 주의사항 • 국가는 호주(AU)이지만 도착국약호가 다른 지역 NF: 호주(노오퍽섬), CC: 호주(코코스제도), CX: 호주(크리스마스섬) • 유사한 국가약호(약호 오입력 주의) AU: 오스트레일리아(호주) vs AT: 오스트리아 • 취급지역:전지역 (단,Norfolk섬, 크리스마스섬 및 호주 남극지역 제외) - EMS 비용및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1.postal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7,133
hellowh 2018.03.05 7,276
hellowh 2018.03.05 7,767
hellowh 2018.03.05 7,228
hellowh 2018.03.05 6,984
hellowh 2018.03.05 9,016
hellowh 2018.03.05 7,704
hellowh 2018.03.05 6,137
hellowh 2018.03.05 6,698
hellowh 2018.03.05 6,941
hellowh 2018.03.05 6,601
hellowh 2018.03.05 6,850
hellowh 2018.03.05 6,045
hellowh 2018.03.05 8,252
hellowh 2018.03.05 6,584
hellowh 2018.03.05 6,139
hellowh 2018.03.05 7,318
hellowh 2018.03.05 7,755
hellowh 2018.03.05 6,391
hellowh 2018.03.05 6,348
hellowh 2018.03.05 6,502
hellowh 2018.03.05 8,070
hellowh 2018.03.05 7,953
hellowh 2018.03.05 7,127
hellowh 2018.03.05 9,728
hellowh 2018.03.05 7,910
hellowh 2018.03.05 6,916
hellowh 2018.03.05 6,860
hellowh 2018.03.05 6,931
hellowh 2018.03.05 6,402
hellowh 2018.03.05 6,241
hellowh 2018.03.05 6,146
hellowh 2018.03.05 5,969
hellowh 2018.03.05 6,640
hellowh 2018.03.05 6,212
hellowh 2018.03.05 6,788
hellowh 2018.03.05 6,588
hellowh 2018.03.05 6,915
hellowh 2018.03.05 6,104
hellowh 2018.03.05 6,142
hellowh 2018.03.05 6,968
hellowh 2018.03.05 6,231
hellowh 2018.03.05 5,966
hellowh 2018.03.05 6,039
hellowh 2018.03.05 6,365
hellowh 2018.03.05 6,115
hellowh 2018.03.05 10,651
hellowh 2018.03.05 7,302
hellowh 2018.03.05 6,872
hellowh 2018.03.05 6,470
hellowh 2018.03.05 5,638
hellowh 2018.03.05 7,399
hellowh 2018.03.05 6,476
hellowh 2018.03.05 7,772
hellowh 2018.03.05 6,574
hellowh 2018.03.05 6,149
hellowh 2018.03.05 7,700
hellowh 2018.03.05 5,896
hellowh 2018.03.05 7,702
hellowh 2018.03.05 6,253
hellowh 2018.03.05 6,492
hellowh 2018.03.05 5,846
hellowh 2018.03.05 6,717
hellowh 2018.03.05 6,212
hellowh 2018.03.05 5,915
hellowh 2018.03.05 6,275
hellowh 2018.03.05 11,385
hellowh 2018.03.05 5,668
hellowh 2018.03.05 6,548
hellowh 2018.03.05 6,485
hellowh 2018.03.05 6,523
hellowh 2018.03.05 5,889
hellowh 2018.03.05 6,632
hellowh 2018.03.05 7,086
hellowh 2018.03.05 6,021
hellowh 2018.03.05 6,606
hellowh 2018.02.25 6,048
hellowh 2018.02.25 7,277
hellowh 2018.02.25 7,798
hellowh 2018.02.25 6,440
hellowh 2018.02.25 6,203
hellowh 2018.02.25 6,910
hellowh 2018.02.25 9,609
hellowh 2018.02.25 6,441
hellowh 2018.02.25 7,115
hellowh 2018.02.25 10,767
hellowh 2018.02.25 11,218
hellowh 2018.02.25 6,251
hellowh 2018.02.25 5,772
hellowh 2018.02.25 6,955
hellowh 2018.02.25 6,015
hellowh 2018.02.25 9,631
hellowh 2018.02.25 8,353
hellowh 2018.02.25 6,814
hellowh 2018.02.25 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