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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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호주의 법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직장에서 잘릴까 봐’ 등의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희롱을 당하고도 어디에 신고할 지 몰라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임금체불 등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A. Fair Work (임금 체불 & 해결 방법)
가) 호주의 기본 근무 조건
- 직종과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최저임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당 $16.37 또는 주당 $622.20 (fairwork.gov.au, Dec 2013)
* 작업시간(fulltime): 1주에 38시간을 넘지 못하며 초과시 이에 합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여야 함
나) 구제 신청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료
- 고용자 이름
- 회사 이름
- 주소
- 근무 기록(pay slip, 개인일지)
- 참고 정보/자료: 회사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 하청회사에서 일했을 경우: 원청회사 정보/일한곳 주소/같이 일한 동료정보 등
* 회사이름/ABN 확인 가능 Website http://www.search.asic.gov.au/gns001.html
다) 임금 체불 해결 단계
- 1단계: 본인 스스로 고용주와 교섭으로 해결
- 2단계: 관련 노동조합에 체불 신고로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 관련업종 노동조합에 가입회원인 경우 노동조합에 찾아가 체불 신고와
관련자료 제출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Fair Work Ombudsman을 통한 해결
* 호주 정부부서인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www.fwo.gov.au)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또는 지역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체불을 신고하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연락처
전화: 13 13 94(한국어통역 13 14 50)
우편주소: Fair Work Ombudsman GPO Box 9887 In your capital city
* 이 경우 언어소통문제, 관련서류 준비, 개인시간소요등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 Fair Work Ombudsman을 통할경우 본인이 계산한 체불 금액을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한 후 1주일 후에도 답장이 없거나 답장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진정서접수가 가능합니다.
라) Fair Work Ombudsman를 통한 해결 처리 절차
(1) 고용기간동안의 체불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7일이내의
답변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 혹은 발송합니다.(우편발송시 등기우편사용)
(2) 보낸편지의 답장이 없거나 답장내용에 동의 할 수 없으면
Fair Work Ombudsman에 체불 관계 구제 신청을 합니다.
(3)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체불 관계 구제 신청 사실을 고용주 혹은
고용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접수 내용 통보 후90일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합니다.
(4) 90일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고용주/고용인의
해결노력 과정을 확인하게 되며 추후에 노동부 근로 감독관 실사가 시행 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33,000벌금처분 받게 됩니다.
(5) 각 지역별Fair Work Ombudsman 연락처 및 주소는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Fair Work OMBUSMAN을 통한 해결 사례는 취업정보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24일 언론 보도 자료
B. Human Rights (호주 인권 위원회)
마) 호주인권위원회의 역할
호주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1986년 설립되어,
직장내, 공공기관으로부터 성, 인종, 장애인 나이 등의 이유로 차별을 당하였을 때
진정 민원을 접수받아 조사 및 해결하는 연방정부 기관입니다.
바) 차별의 종류와 범위
(1) 성차별은 성희롱을 포함, 임신, 혼인/연인관계, 모유수유, 성전환, 성정채성과
지향성 여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2) 장애인 차별은 육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학습적인 면을 포함하며, 지병
또는 과거/현재/미래에 발생했던/한/할 장애도 모두 포함합니다.
(3) 인종차별은 피부색, 조상, 국적, 출신 민족, 이민여부 모두 포함합니다.
(4) 나이차별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은 것을 모두 포함함 합니다.
사) 해결 방법
(1) Make a Complaint! 불만을 표출합니다. 만약 불만의 대한 타당성에 의구심이 들
경우 인포메이션 서비스 센터 (1300 656 419)로 전화하거나,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2) 민원 서식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합니다.
(3) 전화 시 선호하는 언어로 불만을 표출 할 수 있으며, 필요하시다면 영어로
민원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4) 민원신청을 하는데 있어 법조인관여 여부는 무관합니다.
아) 민원 신청 방법
- 민원 신청에 필요한 정보
* 신청자의 이름, 거주 주소, 전화번호
* 피의자의 이름과 연락가능 정보
* 민원 신청의 동기, 사건/사고, 시점과 관련인물
* 신청자의 생각을 견주어 볼 때 어떠한 법률을 어긴 것 같은지, 의견 지필
* 이미 주위사람들, 고용주를 포함, 피의자 주의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에
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제 3자들의 반응과 그들의 도움/개선
여부 등을 모두 포함하여 지필 합니다.
자) 인권위 해결 단계
(1) 접수된 민원은 심사과정을 거쳐 인권위원회는 가해자(기관)의 답변을
요구하게 됩니다
(2) 답변검토 후 기각 또는 중재절차를 시작 합니다. 중재절차는 위원회가
양측면담을 주선하여 면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 입니다.
(3) 심각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인권위원회는 법무장관에게 보고합니다.
(4) 민원인은 인권위원회 결정 후 28일 내에 연방법원 또는 지방재판소에서
공판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변호사 비용은 제외)는 없으며 일상적으로
접수된 후 약 3주 후 당담관이 배정됩니다.
(5) 평균 인권위 해결 시간은 약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차) 연락처
- 우편
Director, Investig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GPO Box 5218
Sydney NSW 2001
* 신청자의 이름, 주고, 연락 가능 번호가 지참되지 않을 시
민원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 전화
1300 656 419 (한국어통역 13 14 50)
- E-mail: [email protected]
- Online: http://www.humanright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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