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부동산 투자시 꼭 알아야할 세금

KLOVERPROPERTY
2024.01.20 17:15 2,109 0

본문

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 No.1 한인 부동산 클로버 부동산 입니다.  

부동산을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세금에 관련된 것인데요 

종류도 많은 것 같고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저희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

2. 부동산을 판매할 때 내는 세금  

3.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4. 부동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  


위의 네 가지 상황으로 분류하여 부동산관련 된 세금 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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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 - 인지세/Stamp duty

인지세란 재산권의 변동사항이나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토지, 건물, 임차시설, 주식에 이 세금이 부과되죠. 

인지세는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니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호주의 stamp duty 는 약 5.5%이며,  

비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호주 부동산을 구입할 시 외국인 stamp duty 가 8%가 추가됩니다. 


2.부동산을 판매할 때 내는 세금 -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 (CGT)

양도 소득세란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토지, 투자용 부동산, 주식, 특정 수집품 및 개인 물품 등에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투자용 부동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주 목적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세요.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 소득액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에 브리즈번에서 $800,000 에 하우스를 구입하고, 2022년 3월에 판매 금액이 $900,000 라고하면 

$100,000의 소득이 발생하죠. 이 중 50%인 $50,000이 과세 대상이고, 개인 소득이 $100,000 일 경우에 합산하여 $150,000 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는 아주 단순한 계산이며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또한 6년 이내에 부동산을 임대한 후 다시 이사 들어가서 살다가 매각한 경우 보유 기간을 주 거주지  목적으로 설정해서 CGT 를 줄이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CGT 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클로버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릴게요. 

비슷한 케이스로 고객들을 도와드린 경험도 많고, Kay 대표님이 직접 부동산 투자도 하시기 때문에  CGT에 대해서 빠삭 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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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 토지세 Land Tax, 지방세 Council Rates

토지세 Land Tax 

토지세는 주마다 납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브리즈번 지역을 예를 들어보면 거주용 부동산, 농업용 토지, $600,000 미만의 토지 가치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용은 토지의 가격에 따라서 달라져요. 

또한 법인, 신탁,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른 토지세율이 적용됩니다. 


$600,000 - $1,000,000 미만: $500 + 초과 토지 가치의 1%

$1M 이상 - $3M 미만: $4,500 + 초과 토지 가치의 1.25% 

$3M 이상 - $5M 미만: $37,500 + 초과 토지 가치의 1.65% 

$5M 이상 - $10M 미만: $62,500 + 초과 토지 가치의 1.75% 

$10M 이상 : $150,000 + 초과 토지 가치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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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Council Rate

부동산이 위치해있는 관할 구역 시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도로 및 교통, 지역 공원과 정원, 환경 등 지역 발전에 사용됩니다. 

해당 지역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비용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거라서 딱 얼마라고 알려드리기는 어렵네요. 

브리즈번 평균 지방세율은 일년에 $1300 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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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 - 상속세, 증여세

놀랍게도 호주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서 부동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는 따로 없고 위에서 설명드린 CGT 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으니 부동산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준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너무나 든든하겠네요. 


오늘은 호주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세금에 대한것이 아니라도 호주 부동산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클로버 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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