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6월6일부터 시행-퀸즈랜드주 부동산 임대법(Rental house)변경 사항

KLOVERPROPERTY
2024.06.12 01:20 957 0

본문

#호주하우스렌트 #퀸즐랜드임대법

안녕하세요,

브리즈번 No1. 한인 부동산 클로버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6월 6일부터 시행되는 퀸즐랜드 주의 새로운 임대법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임대 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렌트 비딩 금지 

기존에는 렌트를 구할 때 마음에 꼭 드는 집이 있거나, 한국에서 호주로 들어온 직후 직업이나 렌트를 했던 기록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에 렌트 비용을 좀 높게 낸다고 오퍼를 해서 집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광고된 임대료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받거나 수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임차인들이 공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렌트비 선불지급 제한

렌트를 새로 시작할 때, 정기 임대 계약, 방 제공 계약, 이동 가능한 주거 임대 계약의 경우 최대 2주치,

고정 임대 계약의 경우 최대 1개월치의 임대료만 선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6개월 또는 1년치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임대 기간 중에는 임대료 선불 금액을 협상할 수 있지만, 초기 계약 시에는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렌트비 인상 제한

임대료 인상은 12개월 즉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며, 이는 특정 임대 계약이 아닌 해당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모든 서면 계약서에는 마지막 임대료 인상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계약서를 보니 확실히 기입하도록 변경이 되어있더라구요.

테넌트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렌트 비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상 증빙 요청

임차인(렌트하는 사람)은 서면 요청을 통해 마지막 임대료 인상 날짜의 문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집 주인은 14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 재산 관리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12개월 최소 기간 규정은 계속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6일부터는 임대 재산 관리자/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서에 마지막 임대료 인상 날짜를 포함하도록 요구됩니다.


임대 보증금

보증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 보증금 분쟁이 QCAT에서 기각되거나 철회될 경우, 퀸즐랜드 임대청(RTA)은 원래 요청대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정된 새로운 규정들 

세 가지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1) 새로운 이동 가능한 보증금 제도

(2) 임대 부문 행동 규범

(3) 안전, 보안, 접근성을 위한 개조 신청

이 규정들은 임대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강화된 집행력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번 변경 사항에서는 RTA에 허위 및 오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RTA는 법을 준수하도록 더 강력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위반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위의 새로운 법안들은 임대주와 임차인 (집 주인과 렌트하는 테넌트)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변화하는 법규에 따라 임대 관리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거 아시죠?

클로버 부동산에서는 변경 사항이 생길 때 마다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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