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랜드 소규모 사업 비자
SelectAus
2020.05.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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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elect Australia 이정민 이민전문 법무사 사무실 입니다.
퀸즈랜드주정부는, 퀸즈랜드 새로운 지방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사업주에게 subclass 491 영주권 후원을 시작 하였습니다.
기본조건입니다.
- 퀸즈랜드 지방지역 (Postcode: 4124 to 4125, 4133, 4183 to 4184, 4207 to 4275, 4280 to 4287, 4306 to 4498, 4507, 4517 to 4519, 4550 to 4575, 4580 to 4895) 에서 최소 6개월 사업체 운영
- 기존에 있던 사업체를 최소 $100,000 에 매입
- 파트타임 직원 1명 고용 (20 hours per week)
- Point test 에서 최소 50점 이상 획득
- 영어점수: IELTS 6 each or PTE Academic 50 each
- 기술심사 통과
- 사업체를 100% 소유 및 운영
- 나이 제한: 만 45세
퀸즈랜드 small business owner 491 비자는, 고용이 되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 사업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며, 퀸즈랜드는 적극 권장 하고 있는 비자 종류 입니다.
개개인의 맞는 진로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담예약 방법:
Cindy Lee 이정민 법무사.
* Disclaimer: 위에 내용은, 현재 이민성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번역이며, 추후 변경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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