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빈 자리 팔아요
sunus
2019.10.1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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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UNUS의 James KIM 입니다.
빈 자리 팔아요
쇼핑센터나 일반 상가를 개발하면 1년 전부터 상가임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댸 계약을해서 상가 오픈 전에 개인 또는 업체 사정으로 인해 숍을 오픈할 수 없을 경우
임대계약한 자리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좋은 위치와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임대계약서 자체만으로도 좋은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물주와 임대계약서도 없이 센터에서 받은 오퍼만으로는 거래를 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에 쇼핑센터에서 받은 오퍼만으로 상가 자리를
매매해달라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자리에 관심있는 손님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벌써 다른
업체가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쇼핑센터는 여러 업체의 임대신청을 받고 오퍼를 줄 수 있습니다.
최종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한 업체가 정식으로 상가임대를 하는 것이라 임대계약서를 취득한 상태에서
매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으니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James KI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01 069 977
카톡: luckyj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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