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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Will) 챙기기

Tony K
2019.05.20 09:58 13,591 0

본문

한국인의 정서에는 유언장이 내포하는 죽음이나 사망에 대한 생각이 앞서서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우리 인간의 삶에는 태어남이 있으면 사망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유언장을 준비하여 남아 있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에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고통, 스트레스, 추가 비용 및 시간낭비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언장이란 유언자가 향후 사망시 자신의 자산 (동산 & 부동산 등)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규정하는 법률서류입니다. 유언자는 누가 자신의 자산을 받고 (beneficiaries), 누가 유언장을 집행 (executor)하는지를 유언장에 기재할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또한 미성년 자녀들의 후견인 (guardian/s), 신탁 (trust)의 성립, 자산유지 등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시 (intestate)에는 상속법 (Succession Act 1981)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고인의 자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사망자의 생전의사에 따라 배분되지 않으며,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사망자의 생전의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자산 배분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인간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소송등에 의한 불필요한 고통 및 스트레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건강한 정신상태 (sound mind) 이어야 하며,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2인의 증인 (18세 이상으로 수증자가 아니어야 함) 앞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보통 3-5년 주기로 재검토하며, 유언자의  결혼/이혼, 사실혼 관계 성립/해소, 자녀/손주 출생, 자산 상태의 변화 (부동산 매입/매도 등), 기존의 수증자 사망, 유언장 집행인/보호자의 사망, 자연재해 및 연금 수익 등의 변화가 있을경우 유언장을 업테이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 집행인 (executor)은 유언장 소재를 파악하고 수증자를 찾으며, 퀸즈랜드주 대법원에 유언장에 대한 공식 인정을 신청하고 사후자산 관리 처분 및 채무 처리, 세금 정산 및 각종 법원계류사건 처리, 자산관리 서류 보관 및 유언자의 뜻에 맞게 자산 배분 등의 일을 합니다. 이러한 집행인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고, 사망에 따른 슬픔에 잠긴 가족 친지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수 있는 독립적인 제 3자로 하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유언장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들을 살펴보면, 

• 유언장 없이 사망하더라도 모든 재산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경우 퀸즈랜드 법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재산이 배우자에게 귀속 되지 않습니다.

• 자산이 없기 때문에 유언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연금펀드에는 거의 대부분 생명보험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망시 연금과 생명보험금이 사망자의 자산으로 귀속하기 때문에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 유언장 작성비용이 너무 비쌀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유언장은 $500 미만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백억대의 자산가는 더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요.

• 몇년전에 유언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업데이트 할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상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자산및 신변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3-5년) 업데이트하는 것이 유언장의 법적효력이나 유언자의 의사를 잘 반영할수 있습니다.

• 요즘 우체국에서 파는 Do-it-yourself 유언장으로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언장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작성하지 않으면, 법원의 재판에 의해 유언장의 법적효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 지연 및 고통을 가족 친지들에게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유언장 작성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남는 가족 친지들의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추가비용, 시간 낭비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Stephens & Tozer Solicitors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의 로펌으로 여러분의 유언장을 오래 오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 필요시 꺼내 사용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유언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몇년있다 사라지는 로펌들과는 차원이 다른  유언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책임면제 (Disclaimer): 상기의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한 것으로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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