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돈내고 비자사기 - 투자자 비자

Tony K
2019.05.20 09:39 8,859 0

본문

최근 이러저러한 이유, 특히 상속세 문제, 로  해외 거주 고객들의 호주 투자자 비자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몇자 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나라든 재력있는 부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 하는데 호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들 비자는 투자 즉시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재능있는 사람들을 끓어들여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기 때문입니다. 최신 호주 ABC 기사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 호주로 이주하는 백만장자들이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보다 제일 많았으며  이는 호주에 상속세가 없는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호주 투자자 비자의 종류는 크게

1. 일반 투자자 비자 (Investor stream) – 최소 호주달러 1백 5십만 달러 투자

2. 중요 투자자 비자 (Significant Investor stream (SI)) – 최소 호주달러 5백만 달러 투자

3. 고급 투자자 비자 (Premium Investor stream (PI)) – 최소 호주달러 1천 5백만 달러 투자 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비자는 호주나이로 55세 미만인 분들이 신청해야 하며 (55세 이상도 특별한 경우에는 각 주 정부에서 승인해주는 조항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나이, 학력, 영어, 경력, 재력 등에 기초한 점수제에서 65점 이상 필요하며, 1백 5십만 달러는 스폰서로 승인하는 주의 재무성에 4년간 투자해야 하며 분기별로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4년중 2년 이상을 호주 현지에서 거주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55세 이상인 재력가에게는 나이 제한이나 영어점수가 필요없는 중요 투자자 비자 (SI) 또는 고급 투자자 비자 (PI)를 고려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투자액수: 5 백만 달러 (SI) vs. 1천 5백만 달러 (PI);

• 기간: 4년 (SI) vs. 1년 (PI);

• 최소 호주 거주기간: 주 신청인 – 매년 40일 또는 배우자 – 매년 180일 (각각 누적적으로 계산 가능: 예를 들면 주 신청인이 특정년도에 160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기간 요건 충족함) (SI) vs.  최소 호주 거주기간 요건 없음 (PI);

• 투자 요건: 최소 5십만불은 신생 벤쳐기업에 투자하는 벤쳐 펀드에 투자해야 하며, 최소 1백 5십만불은 한국의 코스닥같은 호주 증시에 상장된 중소 기업/벤쳐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해야 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에 승인된 펀드에 투자해야 함 (SI) vs. 투자요건 없으며 주거용 부동산 투자만 하지 않으면 됨. 물론 주거용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것은 문제 없음 (PI).

상기의 세가지 투자자 비자종류 모두 기본적인 건강이나 신원조사는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비자를 원하는 분이 55세 미만이면 일반 투자자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고 (현재 영주권 신청시 1년 6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음), 55세 이상이거나 충분한 재력이 되시는 분은 고급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여 신속히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Stephens & Tozer Solicitors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으로 고객의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법적책임면제(Disclaimer): 상기의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한 것으로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조언드립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solomonslegal 2024.05.10 1,406
Tony K 2019.09.21 13,465
Tony K 2019.09.21 11,380
Tony K 2019.09.21 12,632
Tony K 2019.09.21 12,172
Tony K 2019.05.20 13,605
Tony K 2019.05.20 11,880
Tony K 2019.05.20 7,979
Tony K 2019.05.20 8,239
Tony K 2019.05.20 7,825
Tony K 2019.05.20 8,860